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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깨알팁

실직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by 고독한집사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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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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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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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실직을 했기 때문에 지역보험 가입자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무슨 소리냐면 나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들었고, 월급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니 실직한 가족을 내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 회사에 서류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은 좀 복잡하다. 회사는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으니 알아서 택할 것. 난 그냥 내 개인사 떠도는 게 싫어서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필요서류를 안내해 준다.

필요서류는 피부양자(실직한 가족)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다. 그리고 이 서류들을 보낼 팩스 번호도 알려준다.

참고로 피부양자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

소득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한다.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재산 요건도 있다.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여야 한다.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된다. 고로 형제자매라 하여도 31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일반인은 재산 요건에 타당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예전에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에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나이 기준이 생겨서 나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 손, 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형제자매는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다면 홈페이지에 도표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0204

 

가족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도 좋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도 된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노랗게 표시한 검색란에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써서 검색하자. 아 혹시 검색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 첨부파일에 넣어 두겠다. pdf와 한글 파일을 올려 두니 둘 중 내키는 것으로 받으시길. 내용은 똑같다.

그럼 이런 결과값이 뜨니까 노란색 네모 부분을 클릭해서 서류를 다운 받는다.

다운 받은 서류는 예시 이미지를 참고해서 작성한다. 

가입자에는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적으면 된다. 즉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내 경우에는 첫째 칸에 있는 1 사업장, 2 사업장 명칭, 3 전화번호는 적지 않고 4 가입자 성명, 5 주민등록번호, 6 전화번호만 내 걸 적어 주면 된다.

피부양자 등록란에 등록할 가족의 정보를 적으면 된다. 7 관계란에 형제면 형제, 자녀라면 자녀 부모라면 부모 등의 관계를 적고 8 성명에는 피부양자의 이름을 적는다. 9 주민등록번호에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10 취득(상실) 년월일은 이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는다. 11 취득상실 부호는 비워 두면 되고 12번이나 13버은 해당이 있다면 적는다. 그리고 밑에 날짜와 서명을 적고 미리 안내 받았던 팩스로 보낸다. 그 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팩스를 보냈다고 알려 주자. 아, 알려 주기 전에 내가 보낸 팩스의 번호를 알아 두고 전화하자. 내가 보낸 팩스기의 번호를 알아야 서류 조회를 쉽게 해서 일이 빠르게 진행된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팩스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나면 보통 하루 안에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되고 새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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